외국에서 운전하기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 및 비엔나 협약(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에 따라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국내발급절차
신청가능자
·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자
신청방법
·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운전면허증 및 여권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첨부
운전가능한 나라
· 뉴질랜드,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제네바 협약국
유효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년
효력
·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상실되며,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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