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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 업체 4곳 적발 검찰에 고발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 업체 

4곳 적발 검찰에 고발













도 자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조항석 과장 / 곽성근 주무관

031-481-1371 / 031-481-1365

배포일시

2019. 12. 6. / 7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 단속 강화

수도권대기환경청,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 공급, 판매한 자동차연료 첨가제 업체 4개소 적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수도권지역 첨가제 유통업체 35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첨가제를 유통시킨 업체 4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키로 하였다.(붙임1 참조)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중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수입, 공급한 1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공급, 판매한 3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공급, 판매하거나 수입, 공급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에 따라 공급, 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입, 공급 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게 된다.

 

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 총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성능 향상에도 기여하는 반면,

 

부적합 제품 사용 시에는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주어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총량이 증가하여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전검사 분석자료 (20092011)

 

자동차연료 첨가제 적합제품 현황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누리집(www.nier.go.kr/NIER/egovTprc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수입,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불법 첨가제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연료 첨가제 수입, 유통업체는 사전검사 의무를 철저히 하여 적합 제품 공급에 힘써 주시고, 일반 소비자들도 적합 제품을 구입, 사용함으로써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업체 현황 및 처분내역

구 분

위반 조항 및

위반 내역

처분 조항

처분 내역

A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제4

사전검사 미실시 제품 수입·공급

대기환경보전법

89조제10호 및 제90조제11

고발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75조제2

행정명령

(수입·공급 중지 및 회수)

B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4

사전검사 미실시 제품 공급·판매

대기환경보전법

90조제11

고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75조제2

행정명령

(공급·판매 중지)

C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4

사전검사 미실시 제품 공급·판매

대기환경보전법

90조제11

고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75조제2

행정명령

(공급·판매 중지)

D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4

사전검사 미실시 제품 공급·판매

대기환경보전법

90조제11

고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75조제2

행정명령

(공급·판매 중지)

 

붙임 2

 

행정조치, 벌칙 및 과태료

 

행정조치(대기환경보전법 제75)

행정조치

위반내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중지 및 유통·판매중인 제품 회수

-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경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공급·판매중지

-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 제8994)

벌칙 및 과태료

위반내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수입 포함)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중지, 제품회수 또는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 제조·판매·사용 규제 위반으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판매한 경우

-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검사받은 제품임을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조기준 부적합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붙임 3

 

첨가제의 종류 및 적합 제품 표시방법

 

첨가제의 종류

o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적합 제품 표시방법

o 표시방법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한국석유관리원장) ○○"로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o 표시크기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o 표시색상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적합 첨가제 확인방법

o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대기마당부서별자료-자동차관리과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누리집(www.nier.go.kr/NIER/)

정보/알림연료/첨가제/촉매제

2019.11.30 현재 : 휘발유용 242, 경유용 466, LPG5

 

붙임 4

 

첨가제의 제조기준

 

첨가제의 제조기준

.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한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맞아야 하며, 혼합된 성분 중 카드뮴(Cd)·구리(Cu)·망간(Mn)·니켈(Ni)·크롬(Cr)·(Fe)·아연(Zn) 및 알루미늄(Al)의 농도는 각각 1.0/이하이어야 한다.

.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주입한 후 시험한 배출가스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배출가스 항목별로 10%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배출가스 총량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제 제조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조된 휘발유용 및 경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유용 첨가제는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첨가제의 경우에는 용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고체연료첨가제를 제조한 자가 제시한 비율에 따라 고체연료 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에 주입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 연료의 용해도가 감소되거나 자동차 연료의 회분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의 회분 측정치보다 증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붙임 5

 

관련법령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첨가제"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74(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포함한다. 이하 이 조, 75, 82조제1항제11, 89조제9·13, 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2. 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75(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8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