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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관심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부산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42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랍니다.

 

​​ 2020. 1. 13.

​​

부 산 광 역 시 장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등록기간)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1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기간)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사업예산

4,824백만원(3,000대 정도) 모집대수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함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을 사업예산의 30%이상 우선 배정

​​​​󰊳 선정 우선순위

조기폐차 후 LPG 1톤 트럭 신차구입 대상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Euro6* 이상 차량(ˊ20.1.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를 신규(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로 구매하는 경우이며,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 지급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 차량, ˊ20.1.1.이후 출고차량)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70%

30%

총중량

3.5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만원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3)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 추가 지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보조금액 산정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 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02년 제작출고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예정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이하 절사)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null)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1.15. ~ 1.31.)

(null)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개별문자 통보, 3. 9. 이내)

(null)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산시

차량소유자 부산시

부산시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null)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null)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null)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null)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null)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차구매보조금은 신차등록일이 조기폐차일 이후인 경우만 지급가능 함

 

1. 신청서 접수 선착순 접수가 아니니, 기간 내에 차분히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 20. 1. 20.() ~ 1. 22.() 09:30~17:00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등기우편접수 : 20. 1. 15.() ~ 1. 31.()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1. 31.()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주소 : )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기후대기과)

공휴일 제외,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별지 제3호 서식]

(개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

(법인 또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위임장 1(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포함)

방문 접수 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접수 또는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2. 증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정상가동 판정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접수일 이후 대상차량 통보일로부터 대상차량 확인서 의견란에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송파자동차종합정비

금정구 공단서로 10(금사동)

521-7744

2

협신자동차서비스

연제구 월드컵대로 180(거제동)

866-0038

3

경남정비공업사

사상구 학감대로 237번길 13(감전동)

313-0501

4

천일정비공업사

사상구 낙동대로 1062번길 17(감전동)

315-9922

5

랜드자동차검사정비

사상구 삼덕로45번길 142(덕포동)

303-5511

6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남구 신선대산복로 17(용당동)

626-3642

7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사하구 을숙도대로 556(신평동)

754-1588

보조금 지급대상 통보 차량의 정상가동판정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3. 대상차량 폐차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보조금액)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말소등록)1항제1)하여야 함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대상제외 됨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동부폐차장

금정구 개좌로 227(회동동)

522-7733

2

북부녹산폐차장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93번길14(송정동)

831-1005

3

삼호그린종합폐차처리장

사하구 다산로 207번길27 (장림동)

263-7766

4

태양폐차장

사하구 신산로66(신평동)

291-4500

5

세기종합폐차장

사상구 감전천로53(감전동)

316-2332

6

세왕종합폐차장

사상구 낙동대로 881번길27-14(감전동)

325-6622

7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상구 대동로 209 번길56(학장동)

317-5400

8

태창종합폐차장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13-104

728-5858

9

동부산종합폐차장

기장군 정관면 산단5100-227

728-7783

4.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별지 제5호 서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5.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별지 제7호 서식]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부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주소 : )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기후대기과)

문의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051-888-3557 조기폐차 담당자)

담당자 통화 폭주로 접속이 원활치 않을 경우 콜센터(051-120)에서도 안내 가능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

3.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1

4. 위임장 1. .

 

 

 

[별지 제3호 서식]

접수

기후대기과 -

(2020. . . :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배기량( )CC

정원(승합)

중량(화물)

적재중량( )총중량( )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운행 상태

검사 일자

작성필요없음

검사 기관

작성필요없음

검사 결과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수치( -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

2. 자동차 등록증(사본) 1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음

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1

자동차 등록증(사본) 1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자동차번호

자동차등록증 1번 항목

차대번호

자동차등록증 6번 항목

연식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

형식

배기량

자동차등록증 17번 항목

정원()

자동차등록증 19번 항목

총중량()

자동차등록증 16번 항목

차명

자동차등록증 4번 항목

차량용도

자동차등록증 3번 항목

등록일자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접수

기후대기과 -

(2020. . . : )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배기량( )CC

정원(승합) :

중량(화물) : 적재중량( )총중량(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

폐차

말소 일자

 

폐차업체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배기량( )CC

정원(승합) :

중량(화물) : 적재중량( )총중량( )

등록일자(예정)

2020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2.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별지 제7호 서식]

접수

기후대기과 -

(2020. . . : )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배기량( )CC 용도: ( )

차명 : 정원(승합) :

적재중량( )총중량(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 등록증(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붙임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

주 소

 

성 명

()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상기 위임자 ()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