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지포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면허 응시자격 운전면허 응시자격| 면허 종류별 취득가능 연령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적정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취득 연령제1종 대형19세 이상으로 1ㆍ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제1종 특수제1종 보통18세 이상인 사람제2종 보통제2종 소형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인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구분내용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치매ㆍ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 및 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 관련 장애 등과 같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면허발급이 제한됨법규위반에 따른 제한· 무면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