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으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자동차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표 참고하도록 하세요
매월 내는 세금이 아니고 운전면허를 딸때 알아야하는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격기준의 세금이 아니라 자동차의 배기량 CC 기준으로 자동차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체 세금표를 확인해야합니다.
자동차세란?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기기일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를 1분기로 6월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2분기는 12월16일 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기간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1대당 세금 연세액
승용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당 세액이 비영업용에 비해 엄청 저렴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1600cc의 차량의 경우 영업용일때 cc당 18원에 비해 비영업은 0이 하나 더 붙는 140원이며 영업용은 2500cc도 30원이 안되는 반면 비영업은 1600cc만 넘어도 200원이 넘습니다.
화물적재량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만원 | |
대형전세버스 | 7만원 | |
소형전세버스 | 5만원 | |
대형일반버스 | 4만2천원 | 11만5천원 |
소형일반버스 | 2만5천원 | 6만5천원 |
화물자동차 1대당 세금 역세액
화물 적재량 | 1대당 역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만8천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만4천500원 |
3000kg 이하 | 1만3천500원 | 4만8천원 |
4000kg 이하 | 1만8천원 | 6만3천원 |
5000kg 이하 | 2만2천500원 | 7만9천500원 |
6000kg 이하 | 3만6천원 | 13만500원 |
10000kg 이하 | 4만5천원 | 15만7500원 |
특수자동차 세금 연세액
화물 적재량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 특수자동차 | 3만6천원 | 15만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 1만3500원 | 5만8500원 |
자동차 배기량별 세금표
자동차의 세금은 연식에 따라 경감이 되기때문에 오래된 차량의 경우 같은 차종이여도 더욱 저렴하게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cc당 세액 + 교육세라는것이 붙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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