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42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 1. 13.
부 산 광 역 시 장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①(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②(등록기간)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1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소유기간)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⑥(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사업예산
○ 총 4,824백만원(3,000대 정도) ※ 모집대수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함
○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을 사업예산의 30%이상 우선 배정
선정 우선순위
① 조기폐차 후 LPG 1톤 트럭 신차구입 대상 차량
②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Euro6* 이상 차량(ˊ20.1.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를 신규(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로 구매하는 경우이며,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 지급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Euro6 차량, ˊ20.1.1.이후 출고차량)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기본 | 추가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70% | 30% | |
총중량 3.5톤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cc 초과~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cc 초과~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만원 |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3)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보조금액 산정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 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02년 제작․출고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예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이하 절사)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1.15. ~ 1.31.) |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개별문자 통보, 3. 9. 이내) |
|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부산시 | 차량소유자 → 부산시 | 부산시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市 | 市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市 | 市 → 차량소유자 |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차구매보조금은 신차등록일이 조기폐차일 이후인 경우만 지급가능 함
1. 신청서 접수 ※ 선착순 접수가 아니니, 기간 내에 차분히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 ’20. 1. 20.(월) ~ 1. 22.(수) 09:30~17: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등기우편접수 : ’20. 1. 15.(수) ~ 1. 31.(금)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1. 3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기후대기과)
※ 공휴일 제외,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개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
(법인 또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③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④ 위임장 1부(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포함)
※ 방문 접수 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접수 또는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2. 증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정상가동 판정
❍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접수일 이후 대상차량 통보일로부터 대상차량 확인서 의견란에‘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연번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1 | ㈜송파자동차종합정비 | 금정구 공단서로 10(금사동) | 521-7744 |
2 | 협신자동차서비스㈜ | 연제구 월드컵대로 180(거제동) | 866-0038 |
3 | ㈜경남정비공업사 | 사상구 학감대로 237번길 13(감전동) | 313-0501 |
4 | ㈜천일정비공업사 | 사상구 낙동대로 1062번길 17(감전동) | 315-9922 |
5 | 카랜드자동차검사정비 | 사상구 삼덕로45번길 142(덕포동) | 303-5511 |
6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남구 신선대산복로 17(용당동) | 626-3642 |
7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사하구 을숙도대로 556(신평동) | 754-1588 |
※ 보조금 지급대상 통보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3.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보조금액)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대상제외 됨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현황≫
연번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1 | 동부폐차장 | 금정구 개좌로 227(회동동) | 522-7733 |
2 | ㈜북부녹산폐차장 |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93번길14(송정동) | 831-1005 |
3 | ㈜삼호그린종합폐차처리장 | 사하구 다산로 207번길27 (장림동) | 263-7766 |
4 | ㈜태양폐차장 | 사하구 신산로66(신평동) | 291-4500 |
5 | 세기종합폐차장 | 사상구 감전천로53(감전동) | 316-2332 |
6 | ㈜세왕종합폐차장 | 사상구 낙동대로 881번길27-14(감전동) | 325-6622 |
7 |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사상구 대동로 209 번길56(학장동) | 317-5400 |
8 | ㈜태창종합폐차장 |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13-104 | 728-5858 |
9 | 동부산종합폐차장㈜ | 기장군 정관면 산단5로 100-227 | 728-7783 |
4.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청구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5.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청구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부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주소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기후대기과)
❍ 문의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051-888-3557 조기폐차 담당자)
※ 담당자 통화 폭주로 접속이 원활치 않을 경우 콜센터(☎ 051-120)에서도 안내 가능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3.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4. 위임장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접수 | 기후대기과 - (2020. . . : )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
소유자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 |||||||
③주 소 |
| ||||||||||
④전화번호 |
| ⑤ 휴대폰 |
| ||||||||
대 상 자동차 | ⑥자동차번호 |
| ⑦차대번호 |
| |||||||
⑧자동차제원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⑨차명 및 형식 | / | ⑩용 도 |
| ||||||||
⑪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⑫주행거리 |
| ⑬사용 연료 |
| ||||||||
운행 상태 | ⑭검사 일자 | 작성필요없음 | ⑮검사 기관 | 작성필요없음 | |||||||
⑯검사 결과 |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수치( - )%) |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음 | ||||||||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 성 방 법 | |
⑥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 1번 항목 |
⑦ 차대번호 | 자동차등록증 6번 항목 |
⑧ 연식 |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 |
⑨ 형식 | |
⑧ 배기량 | 자동차등록증 17번 항목 |
⑧ 정원(명) | 자동차등록증 19번 항목 |
⑧ 총중량(톤) | 자동차등록증 16번 항목 |
⑨ 차명 | 자동차등록증 4번 항목 |
⑩ 차량용도 | 자동차등록증 3번 항목 |
⑪ 등록일자 |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재 |
[별지 제5호 서식]
접수 | 기후대기과 - (2020. . . : ) |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FAX |
| |||
신 청 자동차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주행거리 |
| 사용연료 |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업체 (소재지) |
| ||
폐차 후 신차구매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등록일자(예정) | 2020년 월 일 ( 년 월) | |||||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2.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별지 제7호 서식]
접수 | 기후대기과 - (2020. . . : ) |
확인번호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FAX |
| |||||
신규 구매 차량 정보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
폐차 관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붙임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
생 년 월 일 |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
생 년 월 일 |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부.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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