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 외국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제네바 협약국제네바 협약국아시아(16개국)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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