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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의 국내사용

국제운전면허증의 국내사용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기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제네바 협약국 또는 비엔나 협약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자동차를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제한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①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