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관심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에서 운전하기










외국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및 비엔나 협약(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에 따라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국내발급절차







신청가능자


·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자


신청방법


·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운전면허증 및 여권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첨부


운전가능한 나라


· 뉴질랜드,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제네바 협약국


유효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년


효력


·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상실되며,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됨

'잡다한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용품 판매 순위  (0) 2018.06.26
운전면허 응시자격  (0) 2018.06.25
오늘도 알아가는 취업정보  (0) 2018.06.21
오늘도 알아가는 취업정보  (0) 2018.06.21
취업정보 최근  (0)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