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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관심

운전면허 응시자격







운전면허 응시자격

면허 종류별 취득가능 연령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적정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19세 이상으로 1ㆍ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제1종 특수

제1종 보통

18세 이상인 사람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원동기

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구분

내용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치매ㆍ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 및 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 관련 장애 등과 같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면허발급이 제한됨

법규위반에 따른 제한

· 무면허ㆍ주취운전ㆍ뺑소니, 자동차의 범죄이용 등과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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