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자격
| 면허 종류별 취득가능 연령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적정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 | 취득 연령 |
제1종 대형 | 19세 이상으로 1ㆍ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
제1종 특수 | |
제1종 보통 | 18세 이상인 사람 |
제2종 보통 | |
제2종 소형 | |
제2종원동기 장치자전거 | 16세 이상인 사람 |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 ·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치매ㆍ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 및 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 관련 장애 등과 같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면허발급이 제한됨 |
법규위반에 따른 제한 | · 무면허ㆍ주취운전ㆍ뺑소니, 자동차의 범죄이용 등과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됨 |
'잡다한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진오일 판매 순위 (0) | 2018.06.27 |
---|---|
차량용품 판매 순위 (0) | 2018.06.26 |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에서 운전하기 (0) | 2018.06.23 |
오늘도 알아가는 취업정보 (0) | 2018.06.21 |
오늘도 알아가는 취업정보 (0) | 2018.06.21 |